회계관련 하자 진단비용 회계처리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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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7-13 16:57본문
제목 | 하자 진단비용 회계처리 문의입니다. | ||||||
번호 | 552 | 작성자 | 000 | 등록일 | 2009-11-18 | 조회수 | 175 |
아파트에서 하자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비용이 발생하는데 어떤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년차 아파트인 관계로 예비비 및 적립금액은 적은 상황입니다. 가지급금/제예금 처리 후 1년 정도 이후에 건설회사와 협의가 종료된 후에 받는 금액으로 상계할 수 있을까요? 이 방법 외에 다른 좋은 회계처리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운 날씨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 하자 진단비용 회계처리 문의입니다. | ||||||
번호 | 553 | 작성자 | 건설회계아카데미 | 등록일 | 2009-11-19 | 조회수 | 186 |
<답변> 하자진단비는 소유자 몫의 지출이므로 소유자에게 귀속되도록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질문처럼 차기 이후 회수할 것이 분명하면 일시적인 지출계정인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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