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경비용역비 부가세 처리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질의응답 작성일 03-08-18 17:28본문
제목 : 경비용역비 부가세 처리 ?
2002.10.16
안녕하십니까 ?
8/26일부터 경비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잠정적으로
면세되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원칙적으로 부가세에 대한 누릴 권리는 경비용역회사?
아니면 주택관리업체? 입주자? 누구인지요?
계약서에는 부가세포함 얼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무조건 계약서 약정금액이 지급돠어야 하나요?
또한 계약서에 단서조항 없어도 결근이나 결원시 일자 만큼 제하고 지급해도 되나요?
2.9월분 부가세를 제하고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협의되었을 경우
회계처리를 부가세를 잡수입으로 처리? 아예 경비용역비를 부가세 제외한 금액으로 처리 및 부과 하는 경우중 어느 쪽이 맞는지요? 아니면 어떻게?
너무나 많은 질문드려 죄송스럽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2002.10.16
안녕하십니까 ?
8/26일부터 경비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잠정적으로
면세되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원칙적으로 부가세에 대한 누릴 권리는 경비용역회사?
아니면 주택관리업체? 입주자? 누구인지요?
계약서에는 부가세포함 얼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무조건 계약서 약정금액이 지급돠어야 하나요?
또한 계약서에 단서조항 없어도 결근이나 결원시 일자 만큼 제하고 지급해도 되나요?
2.9월분 부가세를 제하고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협의되었을 경우
회계처리를 부가세를 잡수입으로 처리? 아예 경비용역비를 부가세 제외한 금액으로 처리 및 부과 하는 경우중 어느 쪽이 맞는지요? 아니면 어떻게?
너무나 많은 질문드려 죄송스럽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Comment
질의응답님의 댓글
질의응답 작성일
1. 경비 용역비 면세 규정은 최종적으로 주민을 위한 결정으로 보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2. 따라서 당초 계약서상 부가세 별도인 경우 외에는 계약금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이 관련법상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