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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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응답 작성일 03-08-18 15:58본문
제목 :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하여
2002.10.04
안녕하세요
저희는 위탁관리를 하고있는 관리사무소입니다.
요번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모든 용역계약에 대해서 위탁관리회사명의가 아닌 관리소명의(입주자대표회의)로 계약를 하라고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알기로는 8개항목중 일반관리비,오물수거비, 소독비는 면세로서 아파트회계 즉 대표회의명의로 계약을 하고 나머지 청소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등은 본사회계즉 위탁관리회사로 계약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관리소명의(입주자대표회의)로 계약을 하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세무소로부터 환급을 받을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관리소에서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2.10.04
안녕하세요
저희는 위탁관리를 하고있는 관리사무소입니다.
요번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모든 용역계약에 대해서 위탁관리회사명의가 아닌 관리소명의(입주자대표회의)로 계약를 하라고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알기로는 8개항목중 일반관리비,오물수거비, 소독비는 면세로서 아파트회계 즉 대표회의명의로 계약을 하고 나머지 청소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등은 본사회계즉 위탁관리회사로 계약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관리소명의(입주자대표회의)로 계약을 하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세무소로부터 환급을 받을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관리소에서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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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관리령에서 위탁관리 범위에서 제외된 정화조청소, 오물수거비 등을 제외한 모든 재화 및 용역은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며.
2. 귀 단지에서 제시한 일반관리비, 소독비 등도 당연히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입니다.
3.다만, 단지의 부가세 부담을 감안하여 당초 면세용역은 소득비는 본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경우는 있겠습니다.
4. 본사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환급은 없는 것이며, 이는 본사가 귀 단지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상계처리되는 것임에 유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