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비품 및 공기구 감가상각 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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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7-13 14:48본문
제목 | 감가상각 재문의 | ||||||
번호 | 454 | 작성자 | 000 | 등록일 | 2009-01-21 | 조회수 | 170 |
감가상각시 고정자산의 금액을 전액 감가상각누계액으로 처리하여 말씀하신 비망가액 1,000원의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예로, 타단지에서는 감가상각누계액(전액)/고정자산(전액)으로 처리하여 재무제표상에는 금액이 존재하지 않으며, 집기비품및 공기구 대장을 관리하여 망실된 자산에 대해 처리,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관리 방법도 타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
제목 | 감가상각 재문의 | ||||||
번호 | 456 | 작성자 | 건설회계아카데미 | 등록일 | 2009-01-22 | 조회수 | 198 |
<답변> 관리규약에 불구하고 전액 상계처리한 경우라면 방안1. 공기구비품관리대장에서만 정확히 관리하는 방안.-차선책 방안2. 비망가액만큼 수정분개를 하는 방안.-최선책 이 가능하나, 이미 그렇게 정리하였다면 차선책인 방안1을 채택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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