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수도료 차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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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응답 작성일 03-08-18 16:44본문
제목 : 수도료 차액에 대하여
2002.10.10
안녕하세요.
수도료 부과시 수도국과의 시스템 차이로 인하여 늘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차액이 남을 경우에는 가수금으로 처리했다가 부족한 달에 상계하고자 합니다.
예) 미수관리비 100 / 관리비수입 100
수도부과차액 10원이 있는 경우 차변에 어떤 계정을 사용하여야 대변에 [가수금]계정을 사용할 수 있겠는지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
2002.10.10
안녕하세요.
수도료 부과시 수도국과의 시스템 차이로 인하여 늘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차액이 남을 경우에는 가수금으로 처리했다가 부족한 달에 상계하고자 합니다.
예) 미수관리비 100 / 관리비수입 100
수도부과차액 10원이 있는 경우 차변에 어떤 계정을 사용하여야 대변에 [가수금]계정을 사용할 수 있겠는지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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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님의 댓글
질의응답 작성일
1. 수도료 부과 방식은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과 방식을 개선토록 하고(본서 참조),
2. 굳이 부과차익이 발생하는 방식을 고집한다면,
최선안 - 납부액만 수도료로 잡는 방식 -> 부과차익은 관리총익이 됨.
기타방식 - 미지급금, 가수금, 잡익 등 편한데로 처리하는 것이나 전혀 권할 방식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