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중간관리비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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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옮김 작성일 03-08-28 22:12본문
제목 : 중간관리비에 관한 건.
관리사무소에는 현금수납을 할수없다고는 하지만 관리비정산을 하지않고 이사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보니 이사당일날 미수금 확인과 관리비 중간정산을 하여 관리실에서 수납을 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입주자에게 싸인을 받고 중간관리비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주자가 아닌데도 싸인을 하고 중간관리비를 갈취해가는 주민이 종종있다보니 입주자 확인을 하는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관리비를 관리비통장에 입금을 시키고 가수금으로 처리했다가 관리비부과시 고지서를 수정하여 입주민에게 그 금액만큼 차감하여 부과를 시켜도 회계상 아무하자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관리사무소에는 현금수납을 할수없다고는 하지만 관리비정산을 하지않고 이사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보니 이사당일날 미수금 확인과 관리비 중간정산을 하여 관리실에서 수납을 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입주자에게 싸인을 받고 중간관리비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주자가 아닌데도 싸인을 하고 중간관리비를 갈취해가는 주민이 종종있다보니 입주자 확인을 하는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관리비를 관리비통장에 입금을 시키고 가수금으로 처리했다가 관리비부과시 고지서를 수정하여 입주민에게 그 금액만큼 차감하여 부과를 시켜도 회계상 아무하자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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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옮김님의 댓글
운영자옮김 작성일
1. 중간관리비는 전출입자 상호정산세가 최선이며
2. 귀 단지 의견과 같이 통장에 입금하여 미수관리비 회수로 처리하거나 가수금 처리한 후 정산하는 방식도 채택가능한 방식인 바, 현재와 같이 현금 수납후 보관하는 방식은 최악의 방식임에 유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