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수도료의 고지서금액과 세대부과 차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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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7-13 16:28본문
제목 | 아파트회계질의 | ||||||
번호 | 527 | 작성자 | 000 | 등록일 | 2009-08-26 | 조회수 | 200 |
회계사님 감사드립니다.몇년전 회계사님 아파트 회계책을 사서 정말 많은 도움받았었습니다. 분개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분개: 가수금수도검침료(부채) /수도료부과차손(관리외비용) 가수금수도잉여금(부채) /수도료(비용) 제가 관리실에서 회계를 보고 있는데 수도료가 고지서와 세대 부과액이 맞지 않아 더많이 부과 될때도 있고 적게 부과 될때도 있습니다. 더 많이 부과되면 가수금 수도잉여금으로 처리했다가 그다음에 고지서보다 더 적게 부과되면 수도잉여금으로 대체하여 수도료를 부족분을 충당했는데 그 충당금이 더이상 없어서 수도료부과차손으로 처리하면서 매달 검침료충당했던것을 대체하여 부과차손을 적게 발생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개해도 되는 것인지요? 가수금수도잉여금이나,가수금수도검침료를 잡수입처리후 비용을 처리해야 되는지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제목 | 아파트회계질의 | ||||||
번호 | 528 | 작성자 | 건설회계아카데미 | 등록일 | 2009-08-27 | 조회수 | 199 |
<답변> 귀 단지와 같은 부과 구조를 가진 경우 수도료 부과차이가 나타나게 되며 이에 대한 정리 방안은 본서를 참조하면 될 듯 하나, 귀 단지와 같이 **잉여금 등 복잡하면서도 임의적인 회계처리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최적의 모습은 당월 고지금액만큼만 당월에 부과될 수 있도록 부과체제를 변경하도록 합니다(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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