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이익잉여금으로 퇴직급여충당금 적립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7-13 14:52본문
제목 | 이익잉여금으로 퇴직급여충당금 적립가능 여부 | ||||||
번호 | 458 | 작성자 | 남영복 | 등록일 | 2009-01-28 | 조회수 | 156 |
항상 많은 도움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파트 결산결과 발생한 이익잉여금처분시 이익이여금 중 일부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 가능한지요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제목 | 이익잉여금으로 퇴직급여충당금 적립가능 여부 | ||||||
번호 | 460 | 작성자 | 건설회계아카데미 | 등록일 | 2009-01-28 | 조회수 | 180 |
<답변> 잉여금의 처분은 귀 단지 관리규약 규정에 의하는 것임. 따라서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며, 예비비적립금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분하는 것임. |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