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아파트 회계기간(회계년도) 변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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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7-13 17:00본문
제목 | 아파트회계기간변경 | ||||||
번호 | 554 | 작성자 | 000 | 등록일 | 2009-12-07 | 조회수 | 171 |
아파드회계기간변경에대한문의입니다. 저희아파트즌회계기간이 매년12월1일부터익년11월30일까지입니다. 이를매년1월1일부터 동년 12월31일까지로바꿀려고하는데어떠한절차가 필요한지요. 대표회의 의결만으로가능한지요? 금년도12월분은 2009회계년도에 포함시켜도 문제가 없는지요? 이상2가지질문에대하여 회계사님의견해를 알고싶습니다. |
제목 | 아파트회계기간변경 | ||||||
번호 | 555 | 작성자 | 건설회계아카데미 | 등록일 | 2009-12-07 | 조회수 | 201 |
<답변> 1. 회계기간의 변경은 관리규약 개정 건이므로, 관리규약 개정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보고 2. 회계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정답은 12월 한달을 한 회계연도로 하고, 다음 회계기간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3. 귀 단지의 경우 1월에 불과하여 2의 정답에도 불구하고 아파트회계 관리의 효익 측면에서 가능할 것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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