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공사를 대표회장 명의로 계약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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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옮김 작성일 03-08-28 22:56본문
제목 : 공사를 대표회장 명의로 계약했을 때...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아파트에서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도장및 방수공사를 할 예정입니다.(공사비 약 6천만원 정도)
저희 아파트는 위탁관리입니다. 그런데 대표회의에서는 계약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문제되지는 않을까요? 또 부가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아파트에서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도장및 방수공사를 할 예정입니다.(공사비 약 6천만원 정도)
저희 아파트는 위탁관리입니다. 그런데 대표회의에서는 계약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문제되지는 않을까요? 또 부가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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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옮김님의 댓글
운영자옮김 작성일1. 특충 사용은 대표회의 명의로 하는 것이며, 통합회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그 지출증빙은 통상의 아파트 지출결의 모습에 따라 구비토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