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퇴직금지급시에 관리소장 업무추진비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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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7-13 15:21본문
제목 | 퇴직금지급시에 관리소장 업무추진비포함여부 | ||||||
번호 | 479 | 작성자 | 000 | 등록일 | 2009-02-18 | 조회수 | 219 |
안녕하세요. 관리소장의 급여지급일은 매월25일이며, 업무추진비는 매월10일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아파트에서는 매달 기본급과 수당, 식대외에도 업무추진비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해 왔습니다. 이 경우 업무추진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퇴직금지급시 포함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제외하는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관례상 갑근세징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
제목 | 퇴직금지급시에 관리소장 업무추진비포함여부 | ||||||
번호 | 480 | 작성자 | 건설회계아카데미 | 등록일 | 2009-02-19 | 조회수 | 263 |
<답변> 안녕하세요. 관리소장의 급여지급일은 매월25일이며, 업무추진비는 매월10일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아파트에서는 매달 기본급과 수당, 식대외에도 업무추진비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해 왔습니다. 이 경우 업무추진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퇴직금지급시 포함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제외하는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관례상 갑근세징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 답) 원칙은 포함하는 것이나, 당초 입사계약시 업무추진비는 상여 및 퇴직급여 등 산정시 제외하는 것으로 통상 협의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양식에 따라 포함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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