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승강기수입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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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응답 작성일 03-08-18 16:55본문
제목 : 승강기수입에 대해서
2002.10.11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단지에서 전출입시 승강기사용료를 받는데
입금시(9/25)
제예금/승강기수입
처리했습니다
(10/2) 승강기수입 환불시
어떻게 분개를 해야 됩니까???
참고로 저희 단지는 9/30 이 결산일 입니다.
두번째는
수질검사수수료를 먼저 지급했습니다.
가지급금/제예금(9/30)
영수증을 받으면 회계처리를 할려구요(지급수수료/가지급금)
9/30일 결산을 하면 가지급금이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전환되나요
제가 초보라서리 모르는게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2.10.11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단지에서 전출입시 승강기사용료를 받는데
입금시(9/25)
제예금/승강기수입
처리했습니다
(10/2) 승강기수입 환불시
어떻게 분개를 해야 됩니까???
참고로 저희 단지는 9/30 이 결산일 입니다.
두번째는
수질검사수수료를 먼저 지급했습니다.
가지급금/제예금(9/30)
영수증을 받으면 회계처리를 할려구요(지급수수료/가지급금)
9/30일 결산을 하면 가지급금이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전환되나요
제가 초보라서리 모르는게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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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님의 댓글
질의응답 작성일
1. 결산이 경과한 이후인 경우, 차기에 잡손실 처리하도록 합니다.
2. 지질조사비는 특충 사용 건이 아닌 것이고, 가지급 처리하였다가 10월에 관리비 부과할 때 지급수수료 처리하여도 큰 무리는 없으나, 9월에 대금 지급시 관리비 부과함이 보다 적절한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