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장기수선예치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일치작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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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7-13 17:17본문
제목 | 장기수선예치금과장기수선충당금일치작업 | ||||||
번호 | 574 | 작성자 | 건설회계아카데미 | 등록일 | 2010-03-23 | 조회수 | 270 |
<답변> 당아파트 장기수선예치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이 3,226,573원이 예치금 적게 예치되어 이를 똑같이 맞추되 이익잉여금에서 인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를 보았슴니다, 분개를(차)장기수선예치금 ***** (대)에금***** 이렇게 만하니 이익잉여금이 줄 지를 않는데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처 주시기 바랍니다. --> 답) 장기수선충당금과 동 예치금이 일치하는 않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는 바, 귀 단지와 같이 장기수선충당금이 클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나, 귀 단지에서 단순히 장기수선예치금 부족액을 추가하기로 한 경우라면 이는 잉여금 처분 사항이 아니라 예금 대체 사항이 되어, 상기 분개로 종료하는 것입니다.즉, 대표회의 결의가 적절하지 않았음. --> 권고안 : '관리비 통장에서 장기수선예치금 통장으로 즉시 이관할 것' 정도로 변경 결의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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