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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7-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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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급계약 부가 가치세에 대하여
 번호  570  작성자  건설회계아카데미  등록일  2010-02-04  조회수  303

 
<답변>
권용찬 회계사님,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좋은일 많이 있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 제가 근무 하고 있는 아파트는 주택법에 의해 건설 된 주상 복합 아파트 입니다

* 그런데 현재 일반적인 위탁 관리 형태로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 제가 알 고 싶은 것은 도급형태로 변경 하여 계약을 체결시

1. 도급비(인건비= 사무실직원,경비원) 전액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하는 지?

"예" 도급비 3000만원 + 부가세300만원= 계 3300만원


2. 인건비는 제외하고 관리회사 관리비와 기업 이윤에 대한 부가세만 부담 하는지 ?

" 예" 도급비3000만원 + 관리 회사 이윤및 관리비(150만원)

에대한 부가세15만원 = 계 3015만원



# 1안 및 2안 중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알고저 하며 오피스 텔 과 주

상 복합 아파트및 일반 아파 트에 차이점( 부가세납부) 에 대해 알려 주시

면고맙겠습니다 ( 법령 근거 까지 알려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 답)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의하며,
주택법상 주택에 대한 일반관리비는 2011.12.31일 발생분까지는 면세혜택을 받는 것이고, 기타의 관리비(위탁수수료 포함)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이는 도급인 경우에도 동일하며, 주상복합의 경우 주택부분만 이에 해당하고, 상가부분은 전부 과세대상임에 유의합니다.



* 현행 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 일반관리비(인건비)에 대한

면세 기한은 한시적인지, 영구 적인지 궁금합니다

--> 답) 국민주택인 경우 영구면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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