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체납세대 한전 입금의 전기료 처리 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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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7-13 14:32본문
제목 | 한전 입금의 전기료 처리 방법 문의 | ||||||
번호 | 445 | 작성자 | 000 | 등록일 | 2008-12-26 | 조회수 | 157 |
1. 회계사님의 노고에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다름 아니오라 장기 연체세대(12개월 연체 약 320만)에 대해서 한전에 부득이 전기공급 제한 요청을 시행한 결과 한전에서 6개월에 해당하는 전기요금 약 70만원을 입금해 온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아래의 상황에 의문이 있어 질의 드리오니 처리 기준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규약에 관리비 등의 납부는 체납된 관리비 등부터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있음) - 의 문 사 항 - 가. 한전에서 입금된 약 70만원의 금액 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인지? (입금된 금액에 해당하는 체납 관리비 초월의 전기료가 아닌 12월 3일 기준 전 6개월 관리비의 전기료 항목 금액만을 납부된 것으로 수납처리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체납 초월의 전체 미수관리비 금액부터 순차적으로 납부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지) 나. 한전에서 입금(12월 2일 납부)된 금액 약 70만원을 가수금 처리한 후 관리비 11월분 발생액 20만원을 더하여 12월 말일을 납부시한으로 하여 340만원을 부과하였는데 이런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와 가)항의 답변 내용을 기준하였을 때 처리 또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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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전 입금의 전기료 처리 방법 문의 | ||||||
번호 | 446 | 작성자 | 건설회계아카데미 | 등록일 | 2008-12-29 | 조회수 | 178 |
<답변> 첫 번째 방식은 관리비 부과액 중 '귀속원인별'로 입금처리하는 것이며, 두번째 방식은 '체납관리비'를 순차적으로 회수하는 방식이므로, 귀 단지 관리규약 규정에 불구하고, 어떤 방식에 의하여도 아파트회계에서는 동일합니다(경매시 현재 판례를 감안)만 굳이 한가지를 선택하자면 첫번째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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