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과다 설정된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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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7-13 17:15본문
제목 |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과다 설정된경우 | ||||||
번호 | 571 | 작성자 | 000 | 등록일 | 2010-02-10 | 조회수 | 272 |
안녕하십니까. 회계사님의 저서를 읽고 실무에 잘 적용하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업무질의 드리오니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당 아파트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연차충당금이 실제 추산액보다 많은 금액이 적립되어있습니다. 향후 관리비를 적게 부과해서 해결할 수도 있겠으나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예비비적립금 혹은 잡수입등으로 전용하고 싶은데 입주자대표회의 거쳐서 그렇게 하면 문제는 없겠는지요? |
제목 |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과다 설정된경우 | ||||||
번호 | 572 | 작성자 | 건설회계아카데미 | 등록일 | 2010-02-18 | 조회수 | 304 |
<답변> 1. 과다설정된 금액을 전기오류수정이익(관리외수익)으로 처리한 후 이익잉여금 처분의 예에 따라 예비비적립금 또는 장충으로는 갈수 있으나, 잡수익으로의 대체는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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