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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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옮김 작성일 03-08-28 22:58본문
제목 : 분개 [63-150]
새로 입사했어요.
이전에 했던 분들이 관리비부과 할 때 수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회계처리가 잘못된 것 같아 여쭤봅니다.
일반적으로 차변에 미수관리비 대변에 관리비수입 부과차익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발생금액은 없고 부과금액으로만 차변에 미수관리비 대변에 관리비수입으로 처리했는데 계속 그대로 할까요? 빠른답변부탁합니다.
계정과목이 없어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새로 입사했어요.
이전에 했던 분들이 관리비부과 할 때 수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회계처리가 잘못된 것 같아 여쭤봅니다.
일반적으로 차변에 미수관리비 대변에 관리비수입 부과차익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발생금액은 없고 부과금액으로만 차변에 미수관리비 대변에 관리비수입으로 처리했는데 계속 그대로 할까요? 빠른답변부탁합니다.
계정과목이 없어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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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옮김님의 댓글
운영자옮김 작성일
1. 수도 부과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도료부과방식을 개선토록 대표회의에 권고합니다. 방식은 본서 참조,
2. 다만 부과차익이 발생할 경우 동 부과차익은
1) 수도료 계상시 부과액을 계상하는 경우는 미지급금에
2) 수도료 계상시는 고지액만 하고 부과할 경우는
1. 최선책 : 관리총이익으로 표시되도록 가만히 놓아두는 것
2. 기타 : 부과시 잡이익, 가수금 등으로 표기하는 관행도 있으나 권할 방식은 못됨- 이 방식이 실무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