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퇴직금정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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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옮김 작성일 03-08-28 22:14본문
제목 : 퇴직금정산관련
안녕하세요?
직원이 퇴사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려고 하는데요 퇴사일이
10월 10입니다.
이런경우에는 퇴직금을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3개월 임금을 평균내야하는데
저희는 1일부터 말일까지 월급이 정산되서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10일까지 일을 하셔서 월차수당이 안나갑니다.
정산을 10월1-10일까지
9월1-30일까지
8월1-31일까지
7월11-31일까지
이렇게 날짜정산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7월11-8월10일까지
8월11-9월10일까지
9월11-10월10일까지
이렇게 날짜정산하는것이 더 맞나요?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서요
월차수당 안나가는건 맞지요?
퇴직금에 연차수당도 포함되어야 하나요?
입사년월일은 97.05.01일입니다.
퇴사일은 02.10.10이구요....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직원이 퇴사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려고 하는데요 퇴사일이
10월 10입니다.
이런경우에는 퇴직금을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3개월 임금을 평균내야하는데
저희는 1일부터 말일까지 월급이 정산되서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10일까지 일을 하셔서 월차수당이 안나갑니다.
정산을 10월1-10일까지
9월1-30일까지
8월1-31일까지
7월11-31일까지
이렇게 날짜정산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7월11-8월10일까지
8월11-9월10일까지
9월11-10월10일까지
이렇게 날짜정산하는것이 더 맞나요?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서요
월차수당 안나가는건 맞지요?
퇴직금에 연차수당도 포함되어야 하나요?
입사년월일은 97.05.01일입니다.
퇴사일은 02.10.10이구요....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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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옮김님의 댓글
운영자옮김 작성일
1. 퇴직금 계산시, 퇴사전 3개월 평균임금 계산은 퇴사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을 따지는 것이며 급여 지급일과는 무관합니다.
2. 다만, 연차수당의 포함 여부는 대법판례(3월 이전분 불포함), 노동부(1년간 수령여부 파악하여 결정)의 입장이 다른 바, 통상은 후자의 모습에 의합니다. 이 경우 퇴사전 1년 동안 연차를 수령한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