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하자보수공사 보조금의 계정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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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7-13 15:31본문
제목 | 하자보수공사 보조금의 계정처리 | ||||||
번호 | 484 | 작성자 | 000 | 등록일 | 2009-03-12 | 조회수 | 172 |
아파트 시공사로부터 시설의 하자보수공사 보조금으로 현금을 받았으나 시설 보수공사를 하지 않고 시설을 유지보수해나가는 방향으로 할 경우 보조금으로 수령한 금액의 계정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항상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제목 | 하자보수공사 보조금의 계정처리 | ||||||
번호 | 487 | 작성자 | 건설회계아카데미 | 등록일 | 2009-03-17 | 조회수 | 199 |
<답변> 입금시 잡수익(하자보수수익 등)으로 처리한 후 당기 중 지출은 관리외비용 중 하자보수비로, 차기 이후는 잔액을 예비비적립금으로 처분한 후 이를 집행하는 방식임. 참고로, 회계원칙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입금시 하자보수충당금(부채)로 잡은 다음 동 충당부채에서 사용하는 방식도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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