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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련 보조금 지원금을 부과할수 있는지, 감사상각 전액 상계처리한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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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7-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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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조금 지원의 건외
 번호  469  작성자  000  등록일  2009-02-06  조회수  170

 
안녕하세요..
보조금 지원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 보조금은 어린이집 또는 과외세대에서 자동문및 승강기 사용등으로
시설물 노후및 다른 세대에게 줄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질문1. 이 보조금을 관리비 고지서에 합산 부과 할 수 있는지요?
질문2. 합산 부과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질문3. 관리비고지서 합산 부과시에 미납시 연체료를 부과 할 수
있는지요?
질문4. (감가상각) 관리규약(비망가액처리)에 불구하고
전액 상계처리한 경우라면

(방안1). 공기구비품관리대장에서만 정확히 관리하는 방안.-차선책
(방안2). 비망가액만큼 수정분개를 하는 방안.-최선책
이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
방안2의 수정분개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제목  보조금 지원의 건외
 번호  474  작성자  건설회계아카데미  등록일  2009-02-18  조회수  185

 
<답변>
안녕하세요..
보조금 지원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 보조금은 어린이집 또는 과외세대에서 자동문및 승강기 사용등으로
시설물 노후및 다른 세대에게 줄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질문1. 이 보조금을 관리비 고지서에 합산 부과 할 수 있는지요?
질문2. 합산 부과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질문3. 관리비고지서 합산 부과시에 미납시 연체료를 부과 할 수
있는지요?
--> 답)공동시설의 초과 사용에 따른 관리비로 '공동경비'의 부과비율을 조정할 수 있겠으나 관리규약 규정 포함 및 대표회의 결의사항으로 봅니다.


질문4. (감가상각) 관리규약(비망가액처리)에 불구하고
전액 상계처리한 경우라면

(방안1). 공기구비품관리대장에서만 정확히 관리하는 방안.-차선책
(방안2). 비망가액만큼 수정분개를 하는 방안.-최선책
이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
방안2의 수정분개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 답변) '감가상각누계액/잡이익(정확히는 전기오류수정이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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