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보조금 지원금을 부과할수 있는지, 감사상각 전액 상계처리한 경우라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7-13 15:08본문
제목 | 보조금 지원의 건외 | ||||||
번호 | 469 | 작성자 | 000 | 등록일 | 2009-02-06 | 조회수 | 170 |
안녕하세요.. 보조금 지원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 보조금은 어린이집 또는 과외세대에서 자동문및 승강기 사용등으로 시설물 노후및 다른 세대에게 줄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질문1. 이 보조금을 관리비 고지서에 합산 부과 할 수 있는지요? 질문2. 합산 부과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질문3. 관리비고지서 합산 부과시에 미납시 연체료를 부과 할 수 있는지요? 질문4. (감가상각) 관리규약(비망가액처리)에 불구하고 전액 상계처리한 경우라면 (방안1). 공기구비품관리대장에서만 정확히 관리하는 방안.-차선책 (방안2). 비망가액만큼 수정분개를 하는 방안.-최선책 이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 방안2의 수정분개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