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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련 관리외수입 환원차원에서 부과를 적게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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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03-05 23:20

본문

관리비 부과와 관련하여
발생금액 10,000,000
부과금액 9,000,000일때(관리외수입 환원차원에서 부과를 적게함)

관리손익으로 해야될까요?
미수관리비 9,000,000/관리비수입 9,000,000

부과차손으로 해야될까요?
미수관리비 9,000,000
부과차손 1,000,000 /관리비수입 10,000,000
-----------------------------------------------------------------

<답변>
귀 단지의 부과 방식은 귀 단지의 잡수익 관리에 대한 규약 규정을 위배하고 있는 바, 잘못된 것임.

단, 이를 회계처리하자면 단순하게 부과된 금액만 관리비수익으로 계상하면 자연스럽게 관리총손실이 발생하고, 그 금액이 당기순이익을 줄여주게 하도록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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