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소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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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옮김 작성일 03-08-28 22:10본문
소독비..
회계사님!!
소독비에 관해서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소독용역은 면세업인거 같은데요..
그럼 계산서로 받아도(본사명의) 본사로 돈을(부가세) 송금하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이번에 바뀐 경비용역처럼요..
아시는 분에게 설명을 들어봤는데 소독업체때문이라고 하신거 같은데요 전 잘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쉽게 설명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꾸벅)^^
회계사님!!
소독비에 관해서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소독용역은 면세업인거 같은데요..
그럼 계산서로 받아도(본사명의) 본사로 돈을(부가세) 송금하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이번에 바뀐 경비용역처럼요..
아시는 분에게 설명을 들어봤는데 소독업체때문이라고 하신거 같은데요 전 잘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쉽게 설명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꾸벅)^^
Comment
운영자옮김님의 댓글
운영자옮김 작성일
1. 경비용역비는 일반관리비이고, 소독비는 별도 비목임에 근거하여,
2. 위탁관리인 경우 일반관리비는 2003년말까지 부가세가 없는 것이므로 경비용역비는 면세가 되는 8.26부터는 무가세가 없게 되는 것이나, 소독비는 그 자체가 위탁관리 과세용역에 해당하게 되어 비록 면세 용역인 소독을 공급받았다고는 하나, 그 소독비가 위탁관리 단지에서 관리비로 부과될 경우는 별표3의 소독비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위탁관리용역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본사 명의의 소독비 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붙게 되는 위탁관리용역이 되는 것임에 유의합니다.
운영자옮김님의 댓글
운영자옮김 작성일
[답변] 과세업,면세업,영세업에 대한 설명
1. 본사에 지침을 송부한 바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