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업무추진비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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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옮김 작성일 03-08-28 22:20본문
제목 :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업무추진비 지급 여부
임대주택으로서 건설회사 직영 관리를 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관리규약상 근거가 없어 임차인대표회의에 업무추진비를 지급하 지 않았으나 대표회의 측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분양 아파트는 의례것 , 또는 법령 상 나와있어 지급하였으나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에도 꼭 지급하여야 하는지.... 그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느지...아님 관리규약상 명시가 안돼 있는데 관리규약을 개정한 후에야 가능한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려요....
임대주택으로서 건설회사 직영 관리를 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관리규약상 근거가 없어 임차인대표회의에 업무추진비를 지급하 지 않았으나 대표회의 측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분양 아파트는 의례것 , 또는 법령 상 나와있어 지급하였으나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에도 꼭 지급하여야 하는지.... 그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느지...아님 관리규약상 명시가 안돼 있는데 관리규약을 개정한 후에야 가능한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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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옮김님의 댓글
운영자옮김 작성일1. 임차인대표회의비에 대한 건설사 승인과 주민간 합의가 있는 경우 가능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