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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7-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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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계결산시 사용료 처리에 관한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번호  489  작성자  000  등록일  2009-03-27  조회수  192

 
현재 공인회계사 감사를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헌데, 회계감사 결과보고서에 회계결산시 전기료,수도료에 대한 결산이 12월31일과 일치하지 않으니, 임의로 계산하여 추가로 미지급금으로 수정하여 조치하지 않으면 한정적<?> 의견제시하겠다고 합니다.. 관리규약에 사용요금 및 기간산정 등은 부과자의 약관에 따른다는 규정을 설명하고, 아파트 회계뿐만아니라 한전에서 조차도 그 부분은 동일하게 처리한다고 설명을 해도 막무가네 입니다./ 입대의에 이야기 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없으니 한정적<?> 보고서를 받은 후에 타당성에 대하여 직접 소명하겠다고 설득하는데~~ /잘 되질 않습니다.. 수선충당금, 연차충당금,난방 충당금도 모두 이익 잉여금에 넣고 다시 년 회계를 시작해야 한다고도 의견을 개진한다고 합니다.
너무 막무가네라서, 우선 한전과 국토해양부 등에 질의를 보냈으며, 간접적으로 주변 공인회계사님에게 의견을 물어도, 내용에는 동의해도 방법은 없다는 답변입니다..
현재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이러한 방식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것이라면 어떤 이론과 논리로 상황을 타게하는 것이 좋을지 회계사님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제목  회계결산시 사용료 처리에 관한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번호  491  작성자  건설회계아카데미  등록일  2009-04-02  조회수  193

 
<답변>
1. 귀 단지의 질문 내용만으로 보아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함.
: 현재의 감사인은 아파트회계 및 동 감사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것으로 보여지며, 아파트회계의 업종별 회계 목적에 따른 회계처리 방식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짐. 따라서 우선 귀 단지 관리규약의 각 회계부분을 숙지시키게 하고, 나아가 필요한 경우 본인의 저서를 제시하여 아파트회계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본 질의에서 지적된 것만 한정사유로 해당 감사인이 지적한 경우라면 그러한 감사의견을 귀 단지에서 받지 않고 거부하여도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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