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마감시 당기 순 손실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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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7-13 15:02본문
제목 | 마감시 당기순손실이 나왔습니다. | ||||||
번호 | 467 | 작성자 | 000 | 등록일 | 2009-02-04 | 조회수 | 164 |
안녕하십니까? 이번달 월말결산을 하는데 당기순손실이 나왔습니다. 이유인 즉슨 회계기간이 지난 12월로 끝나고 1월이 회기첫달입니다. 그런데 1월에 관리외 수입에 비해 잡지출로 사용한 금액이 커서 당기순손실이 나왔습니다. 잡지출의 내용은 설 직원 떡값 지급건인데 부과는 할 수 없고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문의 합니다. 그냥 당기순손실로 마감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선급금 또는 선급비용의 계정으로 일시 처리했다가 다음월에 잡지출로 떨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마감을 해야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제목 | 마감시 당기순손실이 나왔습니다. | ||||||
번호 | 468 | 작성자 | 건설회계아카데미 | 등록일 | 2009-02-05 | 조회수 | 187 |
<답변> 안녕하십니까? 이번달 월말결산을 하는데 당기순손실이 나왔습니다. 이유인 즉슨 회계기간이 지난 12월로 끝나고 1월이 회기첫달입니다. 그런데 1월에 관리외 수입에 비해 잡지출로 사용한 금액이 커서 당기순손실이 나왔습니다. 잡지출의 내용은 설 직원 떡값 지급건인데 부과는 할 수 없고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문의 합니다. --> 답) 직원에 대한 각종 명목의 상여는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임. 즉, 관리규약에 위배하여 관리외지출로 처리하는 것은 아님. 그냥 당기순손실로 마감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선급금 또는 선급비용의 계정으로 일시 처리했다가 다음월에 잡지출로 떨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 답) 관리외비용 처리할 경우 대표회의 승인을 득한 후 하도록 하며(이 역시 적절하지는 않음), 굳이 하고자 한다면 있는 그대로 월차 손실을 공시하는 것임. 마감을 해야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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