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전기료절감부분 공사비대체 적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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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7-13 16:24본문
제목 | 전기료절감부분 공사비대체 적정여부 | ||||||
번호 | 525 | 작성자 | 000 | 등록일 | 2009-08-20 | 조회수 | 169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오피스텔과상가 빌딩으로 인건비는 관리용역비로 일괄 지급되고 있습니다. 1.전기 계약용량을 낮추므로 인해 전기 기본료를 2백만원가량 절감하기 위해 전기공사를 하게될 때(전기료 적용단가가 낮아지게됨) 그 공사비를 전기료가 절감되는 만큼 전기료 명목으로 부과하여도 되는지? 2.전기료절감되는 만큼 전기자격수당으로 지급하고자 할때 전기료로 부과해도 되는지? 아니면 적정 계정 처리방법은? 3.세무기장료(전문용역수수료)로 매월 지출되는 금액을 경리에게 수당으로 지급하고자 할 때 적정 회계처리방법은? --늘 신뢰할만하고 공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제목 | 전기료절감부분 공사비대체 적정여부 | ||||||
번호 | 529 | 작성자 | 건설회계아카데미 | 등록일 | 2009-08-27 | 조회수 | 184 |
<답변>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오피스텔과상가 빌딩으로 인건비는 관리용역비로 일괄 지급되고 있습니다. 1.전기 계약용량을 낮추므로 인해 전기 기본료를 2백만원가량 절감하기 위해 전기공사를 하게될 때(전기료 적용단가가 낮아지게됨) 그 공사비를 전기료가 절감되는 만큼 전기료 명목으로 부과하여도 되는지? <-- 대표회의 결의로 가능할 것으로 보나 얼마의 기간 동안 전기료로 부과할 지에 대한 적정한 판단이 있어야 하며(에스코 사업과 동일한 방식 적용), 다만 공동전기료로 부과되는 경우라면 수선유지비(선급비용 처리 후 부과 기간 결정)도 가능할 것으로 봄. 2.전기료절감되는 만큼 전기자격수당으로 지급하고자 할때 전기료로 부과해도 되는지? 아니면 적정 계정 처리방법은? --> 전기료 절감액을 직원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안은 공정하지 않음. 3.세무기장료(전문용역수수료)로 매월 지출되는 금액을 경리에게 수당으로 지급하고자 할 때 적정 회계처리방법은? --> 급여에 포함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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