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외수익(변전소설립에따른보상비)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5

전체 회계관련 등록현황

회계관련 관리외수익(변전소설립에따른보상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7-13 16:09

본문

 제목  관리외수익(변전소설립에따른보상비)
 번호  513  작성자  000  등록일  2009-05-28  조회수  192

 
저희 아파트 인근에 변전소가 설립 되어서 한전 측에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위로비 명목으로 2억원을 주었습니다.
원 명칭은 지역지원사업비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위로비 성격이 강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리외수익을 어떤 식으로 회계처리를 해야할 지 좀 난감하네요. 권 회계사님이 저술하신 책 2권을 옛날에 주택관리사(보) 교육 당시 구입을 했었기에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세세하게는 나와 있지를 않네요.
관리외수익 중 잡수익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수금으로 잡아 놓았다가
나중에 확정이 되면 그 계정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2억원을 동대표 4명의 명의로 갖고 있다가 주민총회(3분의2 이상의 서명 받음)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관리비통장으로 이관을 해놓았는데 아직도 소수지만 각 세대별로 얼마씩이라도 나누어 갖자고 하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세요)
현재는 관리외수익(잡수익)으로 잡아놓았고 소송비용으로 약 1500만원(물론 이것도 입주민의 서명과 대표회의 결의 후 집행)을 잡손실로 처리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남은 돈을 차후에 입대회의 의결을 거쳐 가수금 계정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성격의 관리외수익도 회계년도 종료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을 반드시 해야하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제목  관리외수익(변전소설립에따른보상비)
 번호  514  작성자  건설회계아카데미  등록일  2009-05-31  조회수  205

 
<답변>
1. 귀 질의에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당초 소송 등을 수행할 당시 '어떤 명목'인지가 적시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2. 지급된 금원의 귀속은
단지, 입주자(소유자), 현재 입주자등 과 같이 3가지로 구분 가능한 바,
단지 귀속인 경우 귀 단지 규약에 의한 장충대상이며(관리외손익 처리 건),
입주자 귀속인 경우 가수금 정리 후 반환 대상(이때는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임)으로 봄.
마지막으로 현재 입주자 등인 경우 상기 두가지 방안을 감안하여 대표회의 결의에 따르면 될 것으로 봄.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14건, 3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54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53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52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50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49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48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47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46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45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44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43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42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41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40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39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38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37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36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35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34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33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32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31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30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29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28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27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26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25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