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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조특법 신설 이후 공동주택에 대한 경비 및 청소는 면세인 바, 직영 및 용역 불문하고 부가세가 없는 것임.
--주택법에 보면 제2조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의2. 주택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또는 경비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이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질문1)공동주택에 해당될 때 일반관리용역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지요? 소방, 정화조, 승강기, 세무기장 등을 저희는 업체에 맡기고 있는데요.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요?
질문2) 1~6층까지는 상가이고, 7~15층 까지는 오피스텔입니다. 이 경우 주택법이 아니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위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여부는?
----감사합니다.------
| | | 제목 |
건물의 구분과 법령 | | 번호 |
506 |
작성자 |
건설회계아카데미 |
등록일 |
2009-05-02 |
조회수 |
1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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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조특법 신설 이후 공동주택에 대한 경비 및 청소는 면세인 바, 직영 및 용역 불문하고 부가세가 없는 것임.
--주택법에 보면 제2조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의2. 주택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또는 경비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이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질문1)공동주택에 해당될 때 일반관리용역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지요? 소방, 정화조, 승강기, 세무기장 등을 저희는 업체에 맡기고 있는데요.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요? --> 답) 세무기장만 일반관리비임.
질문2) 1~6층까지는 상가이고, 7~15층 까지는 오피스텔입니다. 이 경우 주택법이 아니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위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여부는?
--> 답) 귀 단지는 주택이 아니므로 해당 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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