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특정 주민의 내부감사요구를 수용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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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7-13 15:46본문
제목 | 아파트 회계감사 | ||||||
번호 | 495 | 작성자 | 000 | 등록일 | 2009-04-14 | 조회수 | 197 |
우리 아파트는 외부 공인회계사 감사와 자체감사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입주민 중에 회계감사를 단일건이 아닌 전반적으로 회계감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자신이 감사를 하겠다는 요구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수용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입주자 서명을 과반수나 다수 받아 올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이를 수용해야 하는지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입주자 개인이 (입주자 과반수나 다수의 동의를 받더라도) 회계 감사하는 것을 수용하기 어려워 하는 것은 자칫 의혹만 부풀리는 감사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쟁을 해결하는 좋은 사례나 해결책은 없는지요? |
제목 | 아파트 회계감사 | ||||||
번호 | 500 | 작성자 | 건설회계아카데미 | 등록일 | 2009-04-28 | 조회수 | 242 |
<답변> 귀 단지 관리규약 규정에 의할 하는 것이며, 표준관리규약에 의할 경우 특정 주민의 내부감사는 과반수 여부에 불구하고 불가한 것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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