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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1년 미만 퇴직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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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11-11 20:10

본문


제목  1년 미만 퇴직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

성명  000  등록일  2007.11.06 12:26:0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1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게 되어있는 바.
이 경우 1년 미만 퇴직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는지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가 질의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주40시간제 사업장은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따라서, 1년 미만 기간 동안 퇴직한 경우라도 1년 미만 기간동안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 일수 만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위 답변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면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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