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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격일제근무자의 연장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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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11-1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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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격일제근무자의 연장근로수당

성명  000   등록일  2007.10.17 15:46:2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특성상 전기,시설부분의 직원들이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급여가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으로 나뉘어저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표나, 직원 당사자들은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을 합한 금액을 실제 기본급이라 생각하고 있고 또한 상여지급시에도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매월 일정비율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이분들의 급여가 포괄임금제형식인지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존에 지급된 연차수당 계산을 보니 통상임금으로 처리되어있고, 또한 동대표의 승인도 되어있더라구요.  

격일제 근무자의 야간, 연장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 안되다는 글들이 많아서 물어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의 답변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조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 일급금액 · 주급금액 ·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졌거나(기본급),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1임금산정기간 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및 수당(직책, 직무수당 등)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동 수당의 실체적인 성격, 지급경위 및 그 취지, 직종 및 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귀 질의의 수당을 명칭만으로 판단해 볼 때,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본봉)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일반적으로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금품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보다 정확한 판단은 관할 지방노동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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