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산재 격일제 근로자가 근무일에 연월차휴가를 사용하고 비번일에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휴가사용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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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용덕 작성일 02-09-14 18:44본문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8
업무구분 : 근로기준 민원분류 : 유급휴가
질의내용
격일제 근로자가 근무일에 연월차휴가를 사용하고 비번일에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휴가사용일수는
응답내역
ㅇ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임.
ㅇ따라서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하고 바로 다음날(당초 비번일) 근무를 하지 아니하고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봄.
- 다만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에 근무를 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봄.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59조
담당과 근로기준과 연락처 02-503-9742
업무구분 : 근로기준 민원분류 : 유급휴가
질의내용
격일제 근로자가 근무일에 연월차휴가를 사용하고 비번일에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휴가사용일수는
응답내역
ㅇ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임.
ㅇ따라서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하고 바로 다음날(당초 비번일) 근무를 하지 아니하고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봄.
- 다만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에 근무를 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봄.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59조
담당과 근로기준과 연락처 02-503-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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