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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및 촉탁계약 근로자의 반복 근로계약 갱신에 따른 연차휴가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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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11-11 19:33

본문

제목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및 촉탁계약 근로자의 반복 근로계약 갱신에 따른 연차휴가 일수

성명  000   등록일  2007.10.26 11:35:4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저희 사업장은 아파트 관리업무을 보고 있습니다.
1. 경비대원 및 격일 근무 직원들은 감시적,단속적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에 있어 63조 적용의 제외 되는줄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것이 맞는지 여부와
2. 60세 정년으로 정년이후이 계속 근로자와 61세후 최초 입사자들은 촉탁계약하여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촉탁계약은 거의 반복적 계약갱신이 이루어 지는데 1년 촉탁계약후의 재계약시 연차휴가 일수의 연장으로 보는것의 여부에 관하여 알고싶습니다.
(예: 1년씩 계속갱신하여 3년 근무하고 있다면 연차휴가 일수는 16일 맞는 건지. 1년의 계약으로 보아 계속 15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용하여 대표회의 의결로 10일은 수당으로 5일은 휴가로 결의할수 있는지 여부또한 알려주십시요.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근로자는 연차휴가 부여 대상자가 됩니다.
3. 연차휴가 산정기간은 1년 단위이므로 계속하여 3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개정법하에서 연차휴가일수는 16일입니다.
4.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휴가사용촉진조치에 따라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거나,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아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그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할 수 없으나, 사용자가 승인한 경우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업에 막대한 지정이 있는 경우에 한함) 따라서 연차휴가를 10일은 수당으로 5일은 휴가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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