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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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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10-09 12:50

본문


제목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성명  000   등록일  2007.08.27 10:33:5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5일근무 사업장으로 퇴직하신분이 연차수당 지급분에 이의를 제기하셔서  문의드리니 내용 검토하신후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지급금액 : 퇴직자에게 연차수당 계산을→(월통상임금÷30일*15일 연차일)로 지급하였는 바,
2)요구사항 : 퇴직자는  연차수당 계산을→(월통상임금÷209시간*1일8시간*15연차일)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어느것으로 지급해야 맞는것인지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 주40시간제(흔히들 주5일제라고 말하지만 정식명칭이 아님)를 도입하게 된 경우의 월의 통상임금 기준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주(週)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인 주휴일 8시간분을 합산한 시간이고, 이렇게 계산된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인 52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365일/7일)를 곱한 후 12(개월)로 나누면 월의 통상임금 기준시간이 됩니다. 이 과정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40시간근로제 : {(40시간+8시간)×(365일÷7일)} ÷ 12월 ≒ 약209시간
○ 귀하 질문으로 돌아와서 귀하가 질문한 주40시간제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귀사업장에서 특별히 근로자에게 위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나은 부분을 정해 놓지 않았다면 위의 기준대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은 근로자가 요구한 2)의 사항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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