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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월차수당계산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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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4-06-26 21:06

본문

제 목 [질의]월차수당계산법에 대하여  
질의자 성명 0 0 0 등록일자 2004-04-16
접수번호  2227815  
접수일자 2004-04-16


주관부서 울산지방노동사무소 처리과  근로감독과
담당자명 박상보 연락처  
처리기한 2004-04-23 처리연기기한  


답 변 내 용
1. 귀하가 우리 사무소 홈페이지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회시입니다.
2. 회시내용
○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근기법시행령 제6조) 을 말하고
- 통상임금을 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하도록 근로기준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고, 통상임금 산정은 귀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야 하나, 단체협약 등에 이러한 규정이 없고, 귀사의 정상 근로시간이 주44시간인 경우의 통상임금 산정은 통상임금 월급금액을 226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이 될 것입니다.

※ 산정례 주44시간+8시간(주휴)×52주+8시간 ÷ 12월=226시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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