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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퇴직금중간정산기간 문의 _1년분 중간정산후 또 6개월 도래하여 6개월분 요청가능한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11-11 19:42

본문

제목  퇴직금중간정산기간 문의

성명   등록일  2007.11.02 11:03:3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퇴직금중간정산기간에 대해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직기간이 1년도래시 퇴직금중간정산을 했습니다.  6개월(재직기간 1년6개월)이 또 지나서 중간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요청이 가능한지요.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관한 회신입니다.

2.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청구권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여야 발생합니다. 해당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의 근무기간 중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하며 동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정산됩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계속근로년수가 1년 6월인 경우 1년에 대하여 이미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 나머지 6월에 대하여 귀하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승낙있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 정산이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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