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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년차미지급수당관련 문의 _ 법이 바뀌어서 년차미지급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무조건 년차를 써야된다고 안쓰면 년차가 사라진다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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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11-1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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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년차미지급수당관련 문의

성명        등록일  2007.10.25 09:42:0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회사 사정으로 년차를 못씁니다. 2005년 5월1일에 입사했습니다. 2005년 5월1일~2006년 5월1일 사이 발생된 년차를 사용치 못하여 몇달전에 년차미지급수당을 받았습니다. 누나가 그러는데요 올해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년차미지급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무조건 년차를 써야된다고 안쓰면 년차가 사라진다고 그러네요. 진짜 이렇게 법이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질의한 연차 수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연차사용시기 만료 3개월 전을 기준으로10일 이내(10.1.~1010.사이)에 근로자에게 휴가사용 시기 지정일을 요구하면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고도 당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회사에서 노무수령 거부( 다시 말해 회사 측에서 연차휴가일이므로 근로할 수 없다고 의사표시를 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제공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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