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산재 연차휴가청구권의 발생과 소멸 및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원의 발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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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4-06-22 15:24본문
제 목 [질의]연차수당지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의자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6-11
접수번호 2405910
접수일자 2004-06-14
2004-06-11 2004-06-14 2004-06-14 2004-06-17
주관부서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 처리과 근로감독과
담당자명 김남진 연락처 02-701-1316
처리기한 2004-06-21 처리연기기한
비 고
중 간 회 시
답 변 내 용
1. 귀하가 2004.6.14. 당소에 낸 질의 관련입니다.
2. 전년도(2002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당해연도(2003년도) 1년간에 사용하여야 하며,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휴가청구권은 소멸하고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청구권이 익년도(2004년도)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만 1년을 근로하고 퇴직(2003.7.1 ~ 2004.6.30)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기간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끝.
질의자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6-11
접수번호 2405910
접수일자 2004-06-14
2004-06-11 2004-06-14 2004-06-14 2004-06-17
주관부서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 처리과 근로감독과
담당자명 김남진 연락처 02-701-1316
처리기한 2004-06-21 처리연기기한
비 고
중 간 회 시
답 변 내 용
1. 귀하가 2004.6.14. 당소에 낸 질의 관련입니다.
2. 전년도(2002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당해연도(2003년도) 1년간에 사용하여야 하며,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휴가청구권은 소멸하고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청구권이 익년도(2004년도)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만 1년을 근로하고 퇴직(2003.7.1 ~ 2004.6.30)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기간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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