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산재 근로기준법상 연월차유급휴가는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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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용덕 작성일 02-09-14 17:05본문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17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유급휴가
질의내용
근로기준법상 연월차유급휴가는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
응답내역
ㅇ월차유급휴가
- 사용자는 1월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
를 주어야 함.
ㅇ연차유급휴가
-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2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또는 8일에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해 주어야 함.
- 다만,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
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음.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57조/ 동법시행령 제27조/ 근로기준법 제59조
담당과 근로기준과 연락처 02-503-9742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유급휴가
질의내용
근로기준법상 연월차유급휴가는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
응답내역
ㅇ월차유급휴가
- 사용자는 1월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
를 주어야 함.
ㅇ연차유급휴가
-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2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또는 8일에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해 주어야 함.
- 다만,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
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음.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57조/ 동법시행령 제27조/ 근로기준법 제59조
담당과 근로기준과 연락처 02-503-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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