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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근로기준법상 연월차유급휴가는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용덕 작성일 02-09-14 17:05

본문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17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유급휴가

질의내용

근로기준법상 연월차유급휴가는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

응답내역

ㅇ월차유급휴가

- 사용자는 1월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
를 주어야 함.

ㅇ연차유급휴가

-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2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또는 8일에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해 주어야 함.

- 다만,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
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음.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57조/ 동법시행령 제27조/ 근로기준법 제59조  
담당과  근로기준과  연락처  02-503-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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