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산재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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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용덕 작성일 02-09-14 16:59본문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296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연봉제
질의내용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있는지 여부
응답내역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것
이나, 다만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계약기간이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정산지급할 것을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라면 다음의 3가지 사항을 구비할 경우에는 동법 제34조 제3항에 규정한 적법
한 퇴직금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는 바,
첫째,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둘째,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서면)가 있어야
하며,
셋째,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
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
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34조
담당과 임금정책과 연락처 02-503-9732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연봉제
질의내용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있는지 여부
응답내역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것
이나, 다만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계약기간이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정산지급할 것을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라면 다음의 3가지 사항을 구비할 경우에는 동법 제34조 제3항에 규정한 적법
한 퇴직금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는 바,
첫째,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둘째,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서면)가 있어야
하며,
셋째,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
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
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34조
담당과 임금정책과 연락처 02-503-9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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