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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있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용덕 작성일 02-09-14 16:59

본문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296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연봉제

질의내용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있는지 여부  

응답내역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것
이나, 다만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계약기간이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정산지급할 것을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라면 다음의 3가지 사항을 구비할 경우에는 동법 제34조 제3항에 규정한 적법
한 퇴직금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는 바,

첫째,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둘째,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서면)가 있어야
하며,

셋째,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
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
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34조  
담당과  임금정책과 연락처  02-503-9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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