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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1년 미만 근로자가 퇴직시 연차수당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10-09 13:03

본문


제목  주 40시간 시행을 하는 회사에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자 연차 지급의건

성명  000   등록일  2007.09.14 15:42:5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주 40시간을 2007년 7월 1일 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근무기간이 1년 미만자인 경우
  
7월 1일 부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를 발생시키어  
연차 적치 또는 연차를 사용하고 있읍니다

이부분에서 1년 미만자가 1개월 만근시 연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근로자가 1년안에 퇴사를 했을경우 1년 미만자 이기에 지급하여야할 퇴직금은 없고 기존에 사용했던 연차를 급료 정산시 사용한 연차를 공제하고 급료를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이미 사용한 연차는 공제를 못하는지 궁금하고요

두번째 1개월 만근시 발생한 연차를 적치하여 온 1년 미만 근로자가  근무기간을 1년을 못채우고퇴직을 할경우 급료에 그동안 적치하여온  연차를 지급하여야하는지 아니면 지급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관한 회신입니다.

2.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주40시간 근로제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 상기 규정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동 휴가는 1년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를 퇴직 등으로 인해 사용치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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