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산재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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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용덕 작성일 02-09-14 18:28본문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107
업무구분 : 근로기준 민원분류 : 평균임금
질의내용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응답내역
ㅇ퇴직금 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89일∼92일)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기간의 계산시 초일은 산입
하지 않음.
- 여기서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
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한 날, 재해보상의 경우에는 사고발생일이 되는것임.
- 다만, 취업후 3월 미만의 경우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
여야 할 것임
- 만약에 산출된 평균임금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도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규정됨.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19조
담당과 임금정책과 연락처 02-503-9733
업무구분 : 근로기준 민원분류 : 평균임금
질의내용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응답내역
ㅇ퇴직금 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89일∼92일)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기간의 계산시 초일은 산입
하지 않음.
- 여기서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
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한 날, 재해보상의 경우에는 사고발생일이 되는것임.
- 다만, 취업후 3월 미만의 경우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
여야 할 것임
- 만약에 산출된 평균임금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도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규정됨.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19조
담당과 임금정책과 연락처 02-503-9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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