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로 퇴사를 목적으로 13일간 결근하였는데 결근일수가 계속근로일수에 포함되는지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5

전체 노무산재 등록현황

노무산재 일용근로자로 퇴사를 목적으로 13일간 결근하였는데 결근일수가 계속근로일수에 포함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용덕 작성일 02-09-14 17:40

본문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70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퇴직금

질의내용
일용근로자로 퇴사를 목적으로 13일간 결근하였는데 결근일수가 계속근로일수에 포함되는지

응답내역
퇴직과 관련한 계속근로의 여부에 대해

- 근로자가 사표를 제출하여 임의로 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사표수리일이 퇴직
일이 되며, 즉시 사표가 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단체협약·취업규칙등이 정
한 바에 따르되 정함이 없을 경우 민법의 원리(사용자가 당해 퇴직의 의사표
시를 통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때)에 의함

-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날의 근로가 종료됨으로써 새
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한 계속고용의무가 없어 고용관계는 단절될 수 있
지만 질의의 내용만으로 일용근로자 및 퇴사를 목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수 없고 일용근로자의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상용
근로자로 볼수 있는 경우도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함

- 결근일수가 계속근로일수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 나
타난 사항(휴직, 병가등)을 근거로 처리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통 약
13일간의 결근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 결근하였다면 이는 해고사유에 해당되
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사의 사규(취업규칙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할 것


- 계속근로의 판단여부는 사용종속하에서 근로관계가 단속되지 않는 상태를 말
하는 것으로 상기 내용을 근거로 판단되어야할 것임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담당과  근로기준과 연락처  02-503-9742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375건, 12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45 노무산재 주용덕 2002-09-14
44 노무산재 주용덕 2002-09-14
43 노무산재
노무산재 임금체불

주용덕   09-14

주용덕 2002-09-14
42 노무산재 주용덕 2002-09-14
41 노무산재 주용덕 2002-09-14
40 노무산재 주용덕 2002-09-14
39 노무산재 주용덕 2002-09-14
38 노무산재 주용덕 2002-09-14
37 노무산재 주용덕 2002-09-14
36 노무산재 주용덕 2002-09-14
>> 노무산재 주용덕 2002-09-14
34 노무산재 주용덕 2002-09-14
33 노무산재 주용덕 2002-09-14
32 노무산재 주용덕 2002-09-14
31 노무산재 주용덕 2002-09-14
30 노무산재 주용덕 2002-09-14
29 노무산재 주용덕 2002-09-14
28 노무산재 주용덕 2002-09-14
27 노무산재 주용덕 2002-09-14
26 노무산재 주용덕 2002-09-14
25 노무산재 주용덕 2002-09-14
24 노무산재 주용덕 2002-09-14
23 노무산재 주용덕 2002-09-14
22 노무산재 주용덕 2002-09-14
21 노무산재 주용덕 2002-09-14
20 노무산재 주용덕 2002-09-14
19 노무산재 주용덕 2002-09-14
18 노무산재 주용덕 2002-09-14
17 노무산재 주용덕 2002-09-14
16 노무산재 주용덕 2002-09-14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