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산재 연장·야간근로수당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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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용덕 작성일 02-09-14 17:12본문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61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연장.야간 휴일근로
질의내용
연장·야간근로수당의 지급
응답내역
상시근로자 5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1일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 50%를 각 가산지급 해야함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
담당과 근로기준과 연락처 02-503-9742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연장.야간 휴일근로
질의내용
연장·야간근로수당의 지급
응답내역
상시근로자 5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1일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 50%를 각 가산지급 해야함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
담당과 근로기준과 연락처 02-503-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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