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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퇴직금 산정방식이 (1일평균임금X30X근로년수)/365일인데 근로년수가 3년7개월인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용덕 작성일 02-09-14 18:09

본문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98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퇴직금

질의내용
퇴직금 산정방식이 (1일평균임금X30X근로년수)/365일인데 근로년수가 3년7개월인 경우 3년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3년7개월을 일수로 따져 계산하나요

응답내역
퇴직금 계산방식은 1일평균임금X30일X근로일수/365 입니다.
관계법령 근로기준법제34조1항3항  
담당과  임금정책과 연락처  02-503-9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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