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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신청시 근로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용덕 작성일 02-09-14 16:19

본문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6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감시.단속적근로자

질의내용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신청시 근로자  

응답내역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음.
다만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 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는 한 승인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나, 종전에 승인받은 근로자수보다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
가 증가되었다면 증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함.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61조  
담당과  근로기준과 연락처  02-503-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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