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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미사용한 연월차휴가에 대한 수당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용덕 작성일 02-09-14 17:06

본문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28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유급휴가

질의내용

미사용한 연월차휴가에 대한 수당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응답내역

ㅇ근로자가 연·월차유급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당해 유급휴가
일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 지급하면 됨.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57조. 동법시행령 제27조. 근로기준법 제59조  
담당과  근로기준과  연락처  02-503-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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