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산재 출산 휴가중 계약이 만료된 경우, 나머지 출산급여는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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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11-13 13:48본문
제 목 [질의]출산 휴가중 계약이 만료된 경우, 나머지 출산급여는 받을 수 없나요.
질의자 성명 0 0 0 등록일자 2003-10-15
접수번호 1700548
접수일자 2003-10-15
주관부서 서울지방노동청 처리과 서울종합고용안정센터
담당자명 전봉익 연락처 732-1636
처리기한 2003-10-22 처리연기기한
답 변 내 용
1. 귀하가 2003. 10. 15자로 우리부에 질의하신 내용 관련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거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산전후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며, 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시까지 산전후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3. 고용보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구직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직 후 구직신청을 하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종합고용안정센터(☎732-16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질의자 성명 0 0 0 등록일자 2003-10-15
접수번호 1700548
접수일자 2003-10-15
주관부서 서울지방노동청 처리과 서울종합고용안정센터
담당자명 전봉익 연락처 732-1636
처리기한 2003-10-22 처리연기기한
답 변 내 용
1. 귀하가 2003. 10. 15자로 우리부에 질의하신 내용 관련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거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산전후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며, 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시까지 산전후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3. 고용보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구직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직 후 구직신청을 하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종합고용안정센터(☎732-16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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