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산재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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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용덕 작성일 02-09-14 16:50본문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46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퇴직금
질의내용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응답내역
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후에 근로자의 작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
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는 바 사규 등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것처
럼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라면 동 수습기간
은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34조
담당과 근로기준과 연락처 02-503-9742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퇴직금
질의내용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응답내역
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후에 근로자의 작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
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는 바 사규 등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것처
럼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라면 동 수습기간
은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34조
담당과 근로기준과 연락처 02-503-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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