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산재 부당해고시 구제신청 방법 및 퇴직금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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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용덕 작성일 02-09-14 16:40본문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34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부당해고
질의내용
부당해고시 구제신청 방법 및 퇴직금액 산정방법
응답내역
부당해고를 당했을 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무 할
경우 1년분 평균임금에 대해 30일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을 회시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담당과 근로기준과 연락처 02-503-9742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부당해고
질의내용
부당해고시 구제신청 방법 및 퇴직금액 산정방법
응답내역
부당해고를 당했을 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무 할
경우 1년분 평균임금에 대해 30일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을 회시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담당과 근로기준과 연락처 02-503-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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